[스크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 안내
제 목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 안내 |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7-02-07 [11:29] | 조회수 | 5 | ||||
이메일 | agri417@yp21.net | ||||||||
첨부파일 | 안내홍보문.hwp [95Kb] | ||||||||
내 용 |
o 농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6년 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o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품 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바 o 친환경인증농가등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분들께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신청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o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잇점 :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고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판로확보,적정 수준 농산물 판매수입등)이 농가,유통자,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신청서 제출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양평종고 앞) ⊙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772-2048)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 770-3631)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안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생산 및
재배과정, 유통과정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농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품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바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농산물이력관리를 원하는 농가등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분들께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신청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고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판로확보,적정수준 농산물 판매수입등)이 농가,유통자,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신청서 제출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 등록신청 및 접수기간 : 수시
◉ 대상품목 : 96품목(식량작물12, 특용작물4, 약용작물29, 버섯9
채소28, 과수 14)
◉ 구비서류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신청서(붙임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단계별 계획서(붙임2)
- 이상있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붙임3)
◉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772-2048)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 770-3631)
1. 농산물이력등록신청서 작성[별지 제4호의9서식]
(앞 쪽)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42일 | ||||||
신청인 |
성 명 (단체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품 목(품종) |
| |||||
관리단계(해당단계에 ○표 표시) | ||||||
생산단계 |
유통단계 |
판매단계 | ||||
|
|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농산물이력추적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
|
|
|
| ||
|
신 청 서 |
|
|
접수․검토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등록여부 판정 | |||||||
|
⇓ |
| |||||
|
교 부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2. 농산물이력추적품관리계획서 작성
농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예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 경작 농지 중 옥동리 111번지 800평과 정산리 55-8번지 1,200평의 농장에서 사과, 풋고추를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 판매할 계획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의 필지별․품목(종)별 예상 생산량 및 생산 시기는 다음과 같음
나. 출하계획 ○ 생산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출하할 계획
※ 농업인․작목반 등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 하는 경우 그 수탁처를 출하처로 기록
2. 이력추적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의 주요 품목 및 구입처(예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이 농업인․작목반 등으로부터 위탁을 판매 하는 경우 그 위탁처를 구입처로 기록 나. 출고계획(유통자) ○ 구입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과 같이 판매할 계획
3. 이력추적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생산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생산정보를「농산물재배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특히. 농약(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과 유․무기질 비료 사용내역은 빠짐없이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하정보를「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입고정보를「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고정보를「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는 해당 농산물 출하(고)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정기간까지 보관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품의 구분관리 ○ 이력추적농산물과 이력추적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의 식별단위(로트)를 정하고, 식별단위별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 나. 이력추적품의 표시 ○ 이력추적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별표3의7)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거관리품의 표시를 한 후 출하(고) ○ 표시방법 :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 다. 기타 이력추적품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리할 계획
|
3.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생산자․유통자․판매자 공통)
1.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품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품으로 판단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농산물의 수거 등을 요구에 적극 협조할 계획
3. 이상품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품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할 계획 |
우수농산물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구 분 |
작 물 명 |
96품목 |
|
식량작물(12) |
쌀, 콩, 보리(쌀보리), 보리(겉보리), 보리(맥주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총체맥류(호밀), 총체맥류(귀리) |
특용작물(4) |
참깨, 들깨, 땅콩, 녹차 |
약용작물(29)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 백수오(하수오), 택사, 향부자, 마, 도라지, 감국, 감초, 곽향, 독활, 사삼, 우술, 삼백초, 백출, 복분자 |
버섯(9) |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
채소(28) |
고추, 배추, 수박, 풋고추,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 결구상추, 엔디브, 잎들깨, 케일, 기타 쌈채류 |
과수(14) |
사과, 배, 감(단감), 감(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