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 농업

[스크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 안내

양평농업 2007. 3. 21. 00:44
제 목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02-07 [11:29] 조회수   5
이메일   agri417@yp21.net
첨부파일    안내홍보문.hwp [95Kb]
내 용
o  농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6년

    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o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품

   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바

o 친환경인증농가등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분들께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신청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o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잇점 :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고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판로확보,적정

    수준 농산물 판매수입등)이 농가,유통자,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신청서 제출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양평종고 앞)

    ⊙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772-2048)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 770-3631)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시행안내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신뢰확보를 위하여 생산 및

    재배과정, 유통과정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농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2006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유통 및 판매업체에서도 농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물품을 요구하는 추세에 있는바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농산물이력관리를 원하는 농가등 생산자, 유통자

    판매자분들께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신청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수 있어 소비자는 안심하고 선택할수 있고 이에 따른

   반사적 혜택(판로확보,적정수준 농산물 판매수입등)이 농가,유통자,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신청서 제출 등록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등록신청 및 접수기간 : 수시

    대상품목 : 96품목(식량작물12, 특용작물4, 약용작물29, 버섯9

                       채소28, 과수 14)

    구비서류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신청서(붙임1)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단계별 계획서(붙임2)

                - 이상있는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붙임3)

    문의전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출장소(☎ 772-2048)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경영축산(☎ 770-3631)




























1. 농산물이력등록신청서 작성[별지 제4호의9서식]

                                                        (앞 쪽)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품 목(품종)

 

관리단계(해당단계에 ○표 표시)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산물이력추적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품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  청  서

 

 

접수․검토

 

 

 

 

 

 

 

 

 

 

심    사

 

 

 

등록여부 판정

 

 

 

교  부

 

 

등록증 작성

 

 

 

 

 

 

 

 

 

2. 농산물이력추적품관리계획서 작성

 농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예시)

(생산자․유통자․판매자별 해당 항목만 작성)

 

 1. 이력추적농산물 생산 및 출하계획(생산자)

 가. 생산계획

   ○ 경작 농지 중 옥동리 111번지 800평과 정산리 55-8번지 1,200평의 농장에서 사과, 풋고추를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 판매할 계획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의 필지별․품목(종)별 예상 생산량 및 생산 시기는 다음과 같음

필   지   별

생산품목(종)

예상생산량

예  상

생산시기

지   번

면 적

 산내면 옥동리 111

800평

사과(국광)

 5,000kg

9월

 산내면 정산리 55-8

300평

풋고추

1,500kg

89월

900평

사과(후지)

4,500kg

1011월

 나. 출하계획

   ○ 생산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 같이 출하할 계획

출하품목(종)

예상 주요 출하처

예  상

출하시기

비  고

사과(국광)

 농협중앙회 창동농산물종합유통센타

9월

 

 청원군 청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9월

 

풋고추

 청원군 청원산지유통센터

89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89월

 

사과(후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011월

 

 청원군 청원산지유통센터

 

 

 ※ 농업인․작목반 등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 하는 경우 그 수탁처를 출하처로 기록

 

2. 이력추적농산물 입고 및 출고계획

 가. 입고계획(유통자․판매자)

   ○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의 주요 품목 및 구입처(예상)

출하품목

예상 주요 구입처

예  상

입고시기

비  고

포  도

 가평군 가평포도 작목반

8월

 

 가평군 청평면 홍길동 외 20명

10월

 

사  과

 가평군 하면 현리 영농조합

11월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이 농업인․작목반 등으로부터 위탁을 판매 하는 경우 그 위탁처를 구입처로 기록

 나. 출고계획(유통자)

   ○ 구입한 이력추적대상 농산물은 다음 같이 판매할 계획

출하품목

예상 주요 출고처

예  상

출고시기

비  고

포  도

 서울 A마트

8월

 

 서울 양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0월

 

 가평군 B 마트

10월

 

사  과

 가평군 C백화점

11월

 

 서울 창동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1월

 

 

 

 

 

 

 

 

3. 이력추적농산물 정보의 기록․관리계획

 가. 생산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생산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생산정보를「농산물재배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 특히. 농약(살충제․살균제․제초제 등)과 유․무기질 비료 사용내역은 빠짐없이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나. 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생산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하정보를「농산물 출하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다. 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유통자․판매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입고정보를「농산물 입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라. 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유통자)

   ○ 농산물 출하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라 출고정보를「농산물 출고정보 기록장」에 따라 전산 또는 수기로 기록

 마. 생산․출하, 입․출고정보 기록물의 보관(공통)

   ○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기록된 정보는 해당 농산물 출하(고) 후 1년 이상 보관하되,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정기간까지 보관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관리계획(공통)

 가. 이력추적품의 구분관리

   ○ 이력추적농산물과 이력추적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의 식별단위(로트)를 정하고, 식별단위별로 섞이지 않도록 관리

 나. 이력추적품의 표시

   ○ 이력추적농산물을 포장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5(별표3의7)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이력추거관리품의 표시를 한 후 출하(고)

   ○ 표시방법 :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

 다. 기타 이력추적품 관리

   ○ 이력추적농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관리할 계획

 





3.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작성예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예시)

(생산자․유통자․판매자 공통)

 

 1. 이력추적농산물 안전성조사 등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

 

 2. 안전성조사결과 이상품에 대한 이력추적조사 협조

  ○ 신청자 홍길동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 등 조사결과 이상품으로 판단되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12조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공무원이 농산물이력추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장부의 열람․이력추적농산물의 수거 등을 요구에 적극 협조할 계획

 

 3. 이상품에 대한 처분계획 등

  ○ 신청인 홍길동은 이력추적품의 보관 또는 취급한 농산물에 안전성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등 문제가 있는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중지․시정명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리콜․용도전환․폐기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적극협조 할 계















우수농산물인증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구  분

작 물 명

96품목

 

식량작물(12)

쌀, 콩, 보리(쌀보리), 보리(겉보리), 보리(맥주보리), 밀,

옥수수, 고구마, 팥, 감자, 총체맥류(호밀), 총체맥류(귀리)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

약용작물(29)

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산약,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갈피, 백수오(하수오), 택사, 향부자, 마, 도라지, 감국, 감초, 곽향, 독활, 사삼, 우술, 삼백초, 백출, 복분자

버섯(9)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채소(28)

고추, 배추, 수박, 풋고추,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 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 결구상추, 엔디브,

잎들깨, 케일, 기타 쌈채류

과수(14)

사과, 배, 감(단감), 감(떫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출처 : 양평군환경농업대학카페
글쓴이 : 양평농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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