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며..

영농조합 법인 설립에 관한것.

양평농업 2010. 4. 25. 16:52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실무)

 

1. 소요기간

- 통상 2,3일 소요

- 별도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 (자유설립)

 

2. 설립내역 확정 (준비사항)

- 명칭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사업목적 (농업기본법에 정해진 것에 한함

- 금전 출자금액 (조합원 별로)

- 현물 출자금액 (농지,농기계 등) 및 평가금액 (현물출자 조합원)

- 임원인적사항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좌수

 

3. 준비서류

- 조합원 전체 (발기인)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임원전체 (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 농업인이라는 증명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음

 

4. 금전 및 현물출자 납입

- 금전출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은행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대표조합원(대표이사)이 영수하였음을 증명하여도 됨

- 농지 등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관규정 가능

-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규정 가능

 

5. 서류작성

- 정관 및 창립 총 회의사록 등 필요서류 작성.

- 해당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

 

6. 등기신청 및 완료

- 영농조합법인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함

- 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

 --------------------------------------------------------------------------------

영농조합법인의 혜택이 궁금합니다!

 

농림부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지원 이유는 영농규모가 크고 경영이 뛰어난 농업법인을 육성해서 농산물 시장이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농업 외 소득에 대해 1천 2백 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본발기인이 5명인 경우, 연간 6천만원(1천2백만원 X 5명) 의 법인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면, 12억원(1천2백만원 X 100명) 까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준조합원 해당안됨).

그리고 영농, 유통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가 50% 감면되고 해당 용도에 쓰는 부동산의 재산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대행, 선별, 포장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니 이런 세제 지원을 받으면 영농규모를 크게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애그리에듀넷(http://www.agriedu.net/) 사이트의 <창업농 및 농업법인 창업 1기> 수업에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으로 농업교육을 하는 무료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법은 자주 바뀌니까 확실한 것은 농림부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농기업 육성, 이상과 현실>(<-클릭) 이라는 농민신문 기사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에 그 기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세제 지원과 함께 경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영농조합법인 2,894개, 농업회사법인 633개 등 모두 3,527개의 농업법인 경영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56% 이상이 연간 매출액 5억3,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면에서 보면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경영체가 29.4%나 되고, 이를 포함해 당기순이익 5,000만원 미만인 경영체는 7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