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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평뉴스 4/17)
양평농업
2006. 4. 18. 00:57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2006년 04월 17일 |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이한섭)는 최근 산림법 규제 완화와 5.31 지방선거에 편승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17일부터 내달 31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기존 산불단속과 더불어 산림 내 불법 수목 굴취, 임목 무단 벌채, 수도권 주변 불법 산지전용, 불법 묘지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국도변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소나무 이동제한과 연계하여 소나무의 무단반출ㆍ이동ㆍ이용업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PN/양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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