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시행관련 알림 |
날짜 |
2006/03/10 |
조회수 |
590 |
첨부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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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
○ 건설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여 2006. 3.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행령 공포가 지연되어 전지역으로 확대되는 토지분할제도는 기존과 같이 처리됨을 알려 드리며, 시행령은 곧 공포예정에 있습니다. ○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시행과 관련하여 혼란을 끼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도시민원담당(031-770-2375,23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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