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법인 설립에 관한것.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실무) 1. 소요기간 - 통상 2,3일 소요 - 별도 관청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없음 (자유설립) 2. 설립내역 확정 (준비사항) - 명칭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사업목적 (농업기본법에 정해진 것에 한함 - 금전 출자금액 (조합원 별로) - 현물 .. 삶을 살아가며.. 201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