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 농업

농산물 표준규격..... (양평뉴스 - 3/6)

양평농업 2006. 3. 17. 00:16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계획 확정 및 세부지침 변경
 2006년 03월 06일

 

 

  양평군에 소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소장 장철희)는 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포장재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참여 신청 조직을 대상으로, 지역농협과  합동평가를 통해 금년도에는 양동농협 등 11개 조직(624농가)이 포장재비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포장재비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제작협의 후 품목, 산지,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전화번호, 포장재 중량 및 치수가 표시된 규격포장재에 선별된 농산물을 출하해야 한다.

 이번에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세부지침도 변경되어 표준규격포장 출하 율이 30%미만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40%적용(국고 40% 자부담 60%)는데 건 고추, 풋 호박, 수박, 마늘, 대파, 알타리 무, 쪽파, 고구마, 미나리에 열무가 추가 되었다.


표준규격포장 출하 율이 30%~80%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30%적용(국고 30% 자부담 70%) 받고, 출하 율이 80%이상인 품목은 국고지원을 20% 적용 (국고 20% 자부담 80%)받는데 해당 품목은 사과, 배, 단감, 포도, 꽈리고추, 방울토마토, 조롱수박, 들깻잎이다.


또한 표준규격 농산물을 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포장재는 품목별로 국고보조금을 5% 가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양평출장소(☏ 031-772-2048)에 문의하면 된다.


 YPN/양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