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산물인증

양평농업 2008. 4. 27. 13:30

2. 농축산물 품질인증 절차

 

 

 

 1. 필요성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

  ○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농산물에 대한 신뢰구축

 2. 품질인증 절차

 

인증신청

(품질관리원)

적격여부

 심사·인증

생산·출하과정

점검·확인

유통과정

시판품조사

 

 

 

3. 인증대상 품목

  ○ 농림부장관 고시품목 : 106개(농산물 102, 축산물 14)

  ○ 농림부장관 승인품목 :   7개(농산물)

 4. 인증항목

  ○ 산지, 품목, 산년, 등급, 무게, 성분함량, 생산조건

 5. 품질인증 신청

  ○ 신청기한 : 1년생 작물은 파종 42일전까지

  ○ 구비서류 : 품질인증신청서, 생산계획서, 기타심사서류

  ○ 신청단위 : 곡류, 채소류, 과실류 등급류별로 구분, 1건으로 신청

  ○ 신청기관 : 품질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관리기관

 6. 인증심사

  ○ 심사항목 : 일반여건(4항목), 생산여건(3항목), 품질관리여건(3항목) 등

  ○ 인증심사결과 판정 및 통보

    - 심사결과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이하이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이상일 경우 인증적합판정 인증서 교부

 7. 인증 유효기간연장

  ○ 유효기간 : 품질인증을 받은날로부터 1년

  ○ 유효기간연장 :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적합여부를 확인후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품질인증서 교부

 

 

 

친환경 인증

 

 

 

【 인증절차 】

□ 개  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 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인증기준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인증품의 종류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

    -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

 

 

 

품질인증

 

 

 

【 인증절차 】

□ 개 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 여부를 통보해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품질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품질인증 표시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인증항목 : 산지, 품종명, 생산년도, 무게, 등급, 성분함량

  ○ 인증품 표시 : 표지 전체를 중황색

 

○ 금적색 배색비율 : M100 + Y100

○ 중황색 배색비율 : Y100 + M20

 

 

 

 

  ○ 인증 유효기간 및 계속인증 신청

    - 인증 유효기간 :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인증 유효기간연장 : 유효기간종료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 를 당초 품질인증기관에 제출

 

 

3. 상표·의장등록 절차

 

 

 

 1. 필요성

  ○ 자체개발상표 및 의장에 대한 법적보호, 상표(의장)권 행사

  ○ 유사상표(의장)사용 및 타인의 상표(의장)도용행위 방지

 

 2. 출원절차

 

상표개발.선정

상표(의장)등록출원서 상표(의장)견본 작성

특 허 청

심 사 국

 

 

 

 

 

 

 

출원번호 통지서 발부

등록여부 심사

등록공고

상표등록

 

 

 

 3. 심사 및 존속기간

  ○ 심사 및 등록기간 : 출원일로부터 12개월∼16개월

  ○ 상표(의장)권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5년)

      (단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 1년전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의하여 10년씩 연장가능)

 

 4. 제출서류

  ○ 상표(의장)출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상표(의장)견본 1통

 

 5. 상표(의장)등록 출원시 유의사항

  ○ 상표출원 및 등록은 先願主義이므로 특허청 단말기, 상표(의장), 공보 등을 통하여 선 출원,
      선등록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원

  ○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상(제6,7조) 등록요건 부합여부 확인

    - 농산물은 대부분 생산지역을 상표로 사용하는데 현저하게 인지되는 지리적 명칭은 등록이 불가능

     예) 행정구역 명칭, 유명한 산.강

  ○ 직접 출원할 수 없는 경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원

 

 6. 등록상표 표시

  ○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상표란 문자와 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이란 기호를 상표명
      우측상단에 표시

 

 



친환경농산물생산지침서

(사)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 차 례 -

I. 친환경농산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목적 및 법적근거

     2. 인증의 종류

     3. 인증 방법 및 기준

 

II.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1. 용어의 정의

     2. 유기농림산물

     3. 유기축산물

     4. 무농약농림산물

     5. 무항생제축산물

     6. 저농약농림산물

     7. 재포장과정

 

III. 친환경 인증 신청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IV. 인증신청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1.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작성요령

     2. 인증품생산계획서 작성요령

     3. 영농일지 작성요령

 

I. 친환경농산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 목적 및 법적근

        가. 목 적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

            - 우리 농산물의 품직 경쟁력 제고

            -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 구축에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농업의 혼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소시킴


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나 민간인증기관이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 민간인증기관 : (사)흙살림, (사)돌나라한농복구회,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업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코악스

     (사)정농회, 한경대학(산업협력단),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등


2. 법적근거 

  친환경농산물인증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7조의3 (2001.7.3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3.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4.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생산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2종류)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로 표기 가능 







※친환경인증 종류별 생산기준

  【유기농산물】

  3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 하지 않고 재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재배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해야 함

  【무농약농산물】

  1년 이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재배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를 사용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해야 함

  【저농약농산물】

  1년 이상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이어야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생장조절제 사용 불가함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토양 및 수질의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재배

6. 친환경인증신청 승인 절차

  

인 증 상 담

(순창출장소)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심사?인증

 

생산?출하과정 점검, 확인

유통과정조사(시판품조사)

 가. 인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상담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남원순창출장소 

    -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토양관리처방서(농업기술센터 발급)

  나.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하나 품목 파종전, 생육개시전에 신청함

  

  다. 인증수수료

   -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순창지역36천원(복흥, 쌍치면48천원) 정부수입인지 첨부)

   -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약잔류분석 비용은 신청자 본인 부담

 7.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출하 및 사후관리

  친환경인증농산물은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출하 등 각 생산단계별 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하합니다.

  생산?유통단계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허위로 인증표시를 하면 고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 기타 참고사항

  - 인증을 받은 필지에는 후작이나 간작도 반드시 인증받은 종류에 따라 작물을 재배하여야 함(1년이상 무농약딸기를 재배하고 간작으로 재배하는 품목도 무농약으로 재배하여야 함)

  - 필지 내에 무농약재배와 일반재배를 할 경우 인증 불가능함.

  - 특히 논, 밭 하우스주변에도 농약을 사용하면 안됨

 9. 영농일지에 기록이 필요한 사항

 - 토양관리 사항, 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용내용, 파종, 육묘, 경운, 농약  사용내용, 일반적 작업내용, 병해충 방제내역, 친환경농업자재 사용 내역, 제초, 물관리, 인부 사용내역, 농기계 사용내용, 수확, 건조, 조제, 판매처, 판매물량, 판매가격, 기타 친환경농사 관련 작업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함.

 ○ 영농일지 기재요령

  ① 영농일지는 친환경농업에서 생산과정확인에 중요한 자료이며 차년도 영농설계 및 영농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한다

  ② 비료살포 시 면적, 비료명, 사용량, 시용방법을 농약살포 시 면적, 농약명, 희석배수, 살포량을 기록하고, 사용효과를 비교하여 기록한다.

  ③ 친환경자재 사용시 자재명, 제조회사명, 희석배수, 살포량 등을 기록한다

  ④ 병해충의 발생에 대한 예찰 및 적기방제과정을 기록한다.








[붙임1]

친환경인증 신청 구비서류

1. 친환경인증 신청서. 1부(붙임 양식)

2. 인증농림산물 생산계획서  1매(단체일 경우 각 농가별 작성)

3. 영농관련 자료(일지포함) 사본(농가별)  1부

  농지경운, 비료, 퇴비사용, 종자 파종, 육묘, 이앙, 정식, 온도관리, 본답관리, 농약살포 및 병충해 방제내역, 제초사항, 환경농업자재 사용내역, 물관리, 하우스 관리, 수확, 건조, 보관, 판매 및 출하내역(출하처, 물량, 가격, 포장 기타) 등 친환경농사 과정을 기록하여 친환경농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영농일지.

  (특정한 형식 없으며 대학노트, A4 용지, 기타용지 등 사용가능하며 사본임)

4. 재배필지별 토지대장 1부.

5. 재배필지별 지적도 등본 1부.

6. 토양관리처방서 1부.(농업기술센터, 농협장 발행)

7. 토양분석(중금속)결과 1부. (보건환경연구원, 농관원발행)

8. 수질검사 결과(지하수, 하천수) 1부. (보건환경연구원, 농관원발행)

9. 생산물에 대한 농약정밀분석결과 검정서 1부.

10. 단체 신청시는 신청농가 집계표 1부.

  - 주소, 성명, 재배번지, 면적, 전화번호(핸드폰 포함), 생산계획량, 품종

11. 수수료 : 66천원-78천원(수수료 3만원+출장비36~48천원(복흥,쌍치)수입인지

   - 토양검사 비용 : 중금속 6개성분, 77,100원,

   - 수질검사 비용 : 지하수109,400원, 호소수20,800원, 하천수12,200원

     (보건환경연구원 : 수질분석과 210-4463  공인분석기관 등 )

   - 생산물에 대한 정밀분석 : 4개그릅(82개성분) 152,000원(농관원 전북지원)

※ 검사제반 비용은 분석성분 수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으며 신청자 본인 부담

12. 심사 참고서류

   - 친환경농업 및 관련전문교육 수료증 사본, 단체 회원증 사본 등

13. 기타

   - 인증 신청기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서 처리기간이 42일간이므로

     재배 및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파종전, 육묘 개시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 재배토양 및 재배용수 기준

 ㅇ 재배토양 기준

    - 토양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동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우려기준” 의 농경지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 토양오염 우려기준                                       ( 단위 :㎎/kg)

물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시안 

페놀

전,답.과수원,

임야 등

1.5

50

6

4

100

4

10

2

4

 ㅇ 재배용수

   - 하천수ㆍ호소수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용수” 이        상”이어야 함

    - 지하수는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수질 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2항 동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의 규정에 의한 3. 수질)

  가. 하 천

구분

등급

이용 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ℓ)

부  유

물질량

(SS)(㎎/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

군  수

(MPN/100㎖)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 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공업용수 2급

농 업  용 수

6.0~8.5

8 이하

100이하

2 이상

-

공업용수 3급

생환환경보전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2 이상

-

구 분

등 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0.01㎎/ℓ이하, 비소(As):0.05㎎/ℓ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

 되어서는 안됨, 연(Pb): 0.1㎎/ℓ이하, 6가크롬(Cr6+):0.05㎎/ℓ

 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ℓ이하

 나.  호 소 수

 

 

이용 목적별

 

적 용 대 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산소

요구량(COD)

(㎎/ℓ)

부  유

물질량

(SS)

(㎎/ℓ)

용  존

산소량

(DO)

(㎎/ℓ)

대장균

군  수

(MPN/

100㎖)

총 인

T-P

(㎎/ℓ)

총질소

T-N

(㎎/ℓ)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

8.5

1 이하

1 이하

7.5이상

50이하

0.010이하

0.200이하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 영  용 수

6.5~

8.5

3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이하

0.030이하

0.400이하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

8.5

6 이하

15이하

5 이상

5,000이하

0.050이하

0.600이하

 다 지하수수질기준

  (지하수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3조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단위 : ㎎/ℓ)

                    이용목적별

   항   목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일    반

오염물질

(5 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6 이하

8 이하

10 이하

대  장  균  수

5,000이하

(MPN/100㎖)

-

-

질 산 성 질 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  소  이  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   정

유해물질

(10 개)

카    드    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          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          안

불 검 출

불 검 출

0.2 이하

수          은

불 검 출

불 검 출

불 검 출

유    기    인

불 검 출

불 검 출

0.2 이하

페          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  가  크  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ㅇ 재배포장 : 재배포장 포장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함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명

대표자성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군      면     리      번지

  (전 화 :        ,               )

신 청

내 용

인증의 구분

 

농장(포장)

  소  재 

                군    면    리   번지외  필지

재배면

  (사육두수)

              ㎡

생산계

⑩종류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번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중 인증받고자 하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⑫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

접      수

 

 

 

 

 

 

 

 

 

 

 

검      토

 

 

 

 

 

 

 

 

심     사

 

 

 

 

 

 

인증서교부

 

  회  신

결      재

 

 

?

 

 

 

 

 

 

 

 

 

 

〔별지 제6호서식〕

인증품 생산 계획서(농림산물)

1.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인증신청 품목명 : 

3. 품목별 재배면적(㎡) :          ㎡ (                             )

4. 품목별 생산 계획량(톤) :       톤 (                         )

5. 품목별 재배작기의 형태

  

품목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6. 토양관리계획











7. 비배관리계획











8. 병해충 및 잡초 방제대책

 - 병충해










 - 잡초방제






9. 필지별 재배내역

생 산 자

품목명

재 배 포 장

생 산

계획량

(톤)

품종명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번

면적

(㎡)

 

 

 

 

 

 

 

 

 

 

 

 

 

 

 

 

 

 

 

 

 

 

 

 

 

 

 

 

 

 

 

 

 

 

 

 

 

 

 

 

 

 

 

 

 

 

 

 

 

 

 

 

 

 

 

 

 

 

 

 

 

 

 

 

 

 

 

 

 

 

 

 

 

 

 

 

 

 

 

 

 

 

 

 

 

 

 

 

 

 

 

 

 

 

 

 

 

 

 

 ※ 난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5란에는 품목별로 파종부터 수확일까지 해당월에 “──”를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