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 농업

양사연

양평농업 2007. 3. 25. 12:24

 
  정 관(定 款)

 

제 1 장


제 1 조(명 칭)
본회는 양평군사이버농업인연구회(이하“본회”라 칭하며.약칭 양사연)이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농산물전자상거래와 정보화 및 디지털 농촌문화 확산에 뜻이 있는 농업인 들의 참여와 회원 상호간의 전자상거래. 마케팅기법 공유 및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개최 및 농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판매 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화 농업 농촌의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양편농업기술센터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각 읍.면지회 사무소는 필요 지역에 둔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자상거래 성공기법 공유 및 우수사례 발굴 정기적인 교육 및 세미나 실시
2. 온라인 전시 판매를 위한 쇼핑몰 운영과 오프라인 판매 행사 등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동을 통한 직거래 사업
3. 회원 농가와 농업인 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확대 및 촉진을 위한 택배사업 및 물류센터 운영
4. 농산물 상품 홍보지 제작 및 지역축제 및 행사 참여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으 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동
5. 공동출하 및 수출 등을 통한 기업간 소비자간의 거래 활성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7.선진지견학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제 5 조(운영원칙)
본회의 명의로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및 기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및 가입)
1.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정부의 정보화농업의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확대개편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생산자와 컴퓨터를 확보하고 인터넷으로 정보화 농업을 추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 하는 자
2. 회원가입
본회의 제2조 및 제4조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각 읍.면지회장에게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규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사업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본회가 부여 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과 재규정 및 각급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전자상거래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본회가 해산하였을때
2. 회원본인이 탈퇴서 를 제출하거나 그 의사를 문자로 공지 하였을 때
3. 회원본인의 사망 시
4. 각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입한 회비를 청구 할 수 없 다
5. 본회 규정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때

제10조 (회원의 제명)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및 명예훼손 질서문란을 야기한자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제명한자의 재 가입은 3년이 경과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자에 한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과 수)
1. 본회에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사무국장 1인, 이사 12인(읍.면지회장) 이상 16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모든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사무국장 의 상근 및 보수를 결정 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직을 회원이 수행할 경우 당연직 이사로 한다. 회원이 아닌 전문 직 사무국장을 고용할 경우엔 당연직 이사직은 제외 한다
4. 회장과 부회장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되고 감사는 민법상의 감사가 된 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선거 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 및 해임 한다
2. 선거직임원은 각 읍.면지회의 임원으로 겸임 할 수 있다
3. 결원이 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장은 3년 임기에 1회 중임 할 수 있다.
2.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는 3년 임기에 연임 할 수 있다.
3. 선거직 임원의 결원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잔여기간이 5개월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본회의 회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책임지고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읍.면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각 읍.면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담당 관장하고 각 읍.면지회의 회무를 운영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다하고 필요시 회무운영에 관한 사업을 분담 추진 한다
5.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의 정기 감사는 1월중에 실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기총회에 서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
6.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행정업무 및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 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 사유)
1. 정회원이 아닌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장 기구 및 조직

제16조 (조직구성)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 및제 규정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 소속의 직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4.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는 인사관리 직제 직무 등 사무국의 세부적인 구 성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사무국 운영규칙으로 한다
5. 이사회. 읍.면지회로 구성한다
6.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5인 이내로 임명하고 그 규정은 이사회의 의 결로 정 한다.
7. 회장 교체시 사무국은 2주내에 5인이내의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수인계한다.
8. 읍.면지회의 명칭은 양사연 000읍.면지회로 한다.


제17조(기구 및 회의)
1.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성 한다.
2. 이사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온라인 으로 개최할 수 있고, 의결 과정은 출력하여 서면으로 보관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불참한 회원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부부일 경우)은 총회 참석 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소집 한다
4.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정관의 변경
②해산 합병 분할 또는 조직변경
③선거직임원의 회장,부회장, 감사 및 기타 이사의 선출 및 해임
④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
⑤본회의 법적지위 변경 및 해산시의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결정
⑥감사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⑧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에 대한 권한 위임
⑨본회의 해산결정

제19조(총회의 소집 및 성원)
1. 정기총회는 매년3월 회장이 소집하고 정회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한다
2. 회장은 의장이 된다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총회를 소집할 때는 총회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과 개최일 시 및 장소를 각 읍.면지회에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2분의1로 성원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 수 일 경우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 한다.
3. 임원 선출 정관 변경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임시총회의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 1인의 소집 요구 시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3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총회 소집권자가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한다.
5. 제적이사 2/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6. 임시총회의 소집공고는 전항(18조 3항)에 준 한다.

제22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출석 표결권수의 3분의2이상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및 승인
2. 선거직임원의 해임
3. 본회의 법적지위 변경 및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제23조(총회의결 사항 통지)
1. 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각읍.면지회에 통지하여야한다
2. 회장은 총회종료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①회장 ②부회장 ③사무국장 ④이사
2.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감사 및 기타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의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로 의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회장이 소집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전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정 한다.

제27조(의결권의 제한)
1. 본회의 이사가 당해연도 회기 중에 이유 불문하고 3회 이상 소집에 불참 할 경우 의결권은 자연히 소멸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심의
②정관개정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
③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처리
④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처리
⑤사무국장 선임
⑥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원 위촉에 관한사항
⑦주사무소와 지회 결의
⑧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⑨ 결원된 임원의 선임 사항

2. 회장은 전항 제4호의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각 지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조 (이사회 의사록) 회장은 이사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 참석이사 3인 이상이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회 계

제 30조(재산 및 경비)
1. 본회의 재산은 정회원 가입비100.000만원과 정회원 연회비50.000원 및 찬조금.보조금 및 기타 제수입금으로 한다.
2. 본회의 경비는 전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3. 회비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2조(결 산) 중앙회장은 매 사업 및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정기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회장의 책임 아래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 34조(회비 및 재정취급) 본회의 회비 및 재정 취급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7 장 관 리

제 35조(협 조) 본회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각 지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협조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조(정관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상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만 한다.

제 37조(감사서류의 제출)
1.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사업보고서
② 재무보고서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하여 당해 정기총 회 개최 10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3. 회장은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해 산

제 38조(해 산) 본회의 해산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후 양평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39조(청산인) 본회를 청산할 때에는 회원중에서 5인이상의 청산인을 선정해야 하며 청산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40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지체없이 본회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조(재산의 처리)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이나 부채의 처리 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2조(재규정의 제정 및 적용)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세칙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및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정관은 양평농업기술센터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2007년 3월27일 제정